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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69회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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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6회 작성일 08-08-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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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전고등학교 제69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내에 두고 각 지방(수도권 포함)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회원등급, 회원권한)
1. 본회의 회원자격은 대전고등학교 제69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대전고등학교 1987년도 입학 동기중 69회 졸업생이 아닌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 등급 
   가. 정회원 :
회원 가입의사를 밝히고 입회비를 내고 연회비를 연체 없이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이 된다. 
   나. 준회원 : 회원가입의사를 밝히고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연회비미납자는 준회원이 된다.
3. 회원 권한 
   가. 정회원 : 회칙이 정한 상조사업의 혜택의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임원 및 회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나. 준회원 : 회칙이 정한 상조 사업의 혜택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아울러 임원 및 회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장 사업

제5조 (기본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아울러 회원들의 애경사시 참석하여 상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업 및 상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명부 발행
2. 회보발간
3. 장학사업
4.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상조의 기준 
가) 애사시 : 직계존비속의 사망시 10만원 상당의 조화(근조기 발송)또는 부조를 한다.
                 단, 본인 사망시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이사회 결정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경사시 : 개업, 승진, 결혼 등의 경사시 문서로서 동창회에 연락을 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다.

제6조 (특별사업)
제5조의 사업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제4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회      장 1 명
- 총      무 1 명
- 재경회장 1 명
- 재경총무 1 명
- 임원이사 약간명

제8조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임원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1. 회장, 졸업20주년 준비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명예회장에 위촉한다.
3. 총무, 임원이사는 회장이 임명을 한다.

제9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전반을 처리한다.
3. 임원이사는 지역, 직능대표로서 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회장 및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여 회장에게 요구한 때

제12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총무, 임원이사로 구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구성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예산 편성 및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집행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

제13조(특별위원회)
본회는 목적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및 조직 을 둘 수 있다

제14조(결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기금으로써 충당한다.

1. 입회비 : 입회 초년도 연회비로 납부하며, 회원당 100,000원으로 한다.
               이후 별도의 입회비는 징구치 아니한다.
               본 내용은 동창회 구성년도(2008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2. 연회비 :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분납 또는 선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연회비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의 연회비는
                자동으로 전년도 회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3. 특별기금 : 특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조성한다.
                  기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운용하며,
                  기금을 납입치 않은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완료후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예.결산)
본회의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년도 정기총회 전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회칙의 제정 및 시행)
본 회칙은 제정과 동시에 전 동기에게 안내 후 즉시 발효한다.
단, 입회비등의 금전적 의무는 2008년도 08월 08일 00시부터 지게 된다.

제19조 (수장 및 출장비 지급)
본회는 임원의 활동에 관하여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수당지급 : 총무 및 간사에게 매월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  장 비 : 회원의 지방 경조사시 참석하는 회원대표 2인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왕복 KTX기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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